[2024년 11/12월호] [길 위의 시간] 갈라파고스,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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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실천사항
하도급 서면발급 및 보존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실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지침의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외주가공업체)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등을 의미한다.
3.2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권리귀속 관계”라 함은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 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사항 등을 의미한다.
3.4 “발주자”라 함은 당사에게 목적물 제작을 의뢰한 자를 의미한다.
4. 시행 절차
4.1 발급대상 서면
당사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급해야 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4.2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4.2.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한다.
4.2.2 서면 기재사항
1)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물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ㆍ지급기일 (위탁일, 위탁 목적물의 내용, 수량 및 단가는 발주서나 가격협약서에 기재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제공되는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등은 빈번하게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한다.)
(3)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4.2.3 서면발급 시점
1) 당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4.2.4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4.2.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 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당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ㆍ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4.2.6 하도급계약의 추정
1)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2)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3)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4.3.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ㆍ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4.3.2 서면 기재사항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4.3.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3.4 서면발급 방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 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4.3.5 예외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4.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4.4.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그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4.2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4.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4.4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4.4.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5 기타 서면의 발급
4.5.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거래명세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거래명세서)를 발급한다.
4.5.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당사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물품의 과다하여 10일 이내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당사와 협력업체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5.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도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5.4 서면발급 방법
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4.6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4.6.1 당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본 지침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4.6.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ㆍ품의ㆍ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4.6.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1) 제조위탁: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협력업체 계약체결 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체결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ㆍ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계약이행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지침의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외주가공업체)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등을 의미한다.
3.2 “수의계약”이라 함은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의미한다.
3.3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4 “제한경쟁계약”이라 함은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5 “지명경쟁계약” 이라 함은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6 “발주자”라 함은 당사에게 목적물 제작을 의뢰한 자를 의미한다.
4. 시행절차
4.1 계약 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협력업체 후보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4.1.1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협력업체 후보 | |||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미만) | ||
물품의 중요도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4.1.2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수의계약 |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로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일반경쟁계약 |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제한경쟁계약 |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함 |
지명경쟁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4.2 협력업체 지원
4.2.1 협력업체와 관계된 각 주관부서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되도록 하여 당사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4.2.2 당사는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업체들끼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3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4.3.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정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다.
4)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추가발주서 등)으로 합의한다.
4.3.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가조정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보하고 단가조정합의 기한을 마케팅팀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단가조정신청 시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징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6) 단가조정신청 시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4.3.3 명확한 납기
1)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3)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
4.3.4 객관적 검사기준
1)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당사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제품규격에 따라 실시하며 그 외 추가 약정사항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수령증(거래명세서)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당사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4.3.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감(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정한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후 15일 이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3) 대금을 매월 마감 후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4.3.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4.3.7 계약 해제ㆍ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ㆍ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력업체의 기술ㆍ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4 계약체결 시 지양사항
4.4.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4.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 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1)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2) 할인판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4.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4.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협력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4.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4.4.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4.4.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4.8 부당특약 행위
1)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5 계약이행 시 준수사항
4.5.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4.5.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4.5.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4.5.4 거래정지의 서면통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되 계약 해제ㆍ해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6 계약이행 시 지양사항
4.6.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 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6.2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협력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4.6.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 대방으로부터의 거래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할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 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6.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 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4.6.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4.6.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의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4.6.7 보복 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4.6.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4.6.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4.6.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 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 용하게 하고, 당사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4.6.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등의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협력업체 선정(등록)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지침의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외주가공업체)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등을 의미한다.
3.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시행 절차
4.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의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4.2 선정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선정기준 및 등록절차
1)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 평가방법: 생산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예비품질감사, 품질감사를 실시하여 평가
* 승인기준: 상기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업체
2)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4.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당사의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4.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7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그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정기실적 평가결과가 부진하여 거래중단 및 등록취소가 필요한 경우
⑥ 품질감사 결과가 불승인 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5.8 제재
당사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는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등)
① 동서식품 (www.dongsuh.co.kr) 이용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동서식품㈜(이하 "동서식품"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동서식품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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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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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동서식품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동서식품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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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서식품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동서식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한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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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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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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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서식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동서식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동서식품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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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서식품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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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동서식품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동서식품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동서식품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동서식품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약관의개정)
① 동서식품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동서식품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동서식품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관할)
동서식품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1. 6. 18. 부터 적용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서식품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보안 및 시설안전
- 화재예방 및 범죄 예방
- 기타 안전상 필요한 조치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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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대 | 각 공장ㆍ연구소ㆍ영업지점ㆍ 물류센터의 출입구 및 건물, 시설, 설비 등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이름 | 직위(직급)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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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총무인사 임원 | |||
접근권한자 | 서울사무소·공장·연구소·영업지점·물류센터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 (연락처: 080-023-9114)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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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산설비 등 촬영 : 촬영일로부터 1년 이내) |
각 공장ㆍ연구소ㆍ영업지점및 물류센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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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 김원민 | 02)2131-7026 |
캡스 | 최의기 | 02)3485-9284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당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각 공장 관리팀, 연구소, 영업지점 및 물류센터의 사무실(CCTV안내판 참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2년 9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9월 24일 / 시행일자 : 2012년 9월 24일